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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문화예술분야에서는 문화예술후원 관련 법률을 통하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ㆍ인적 요소를 이전ㆍ사용ㆍ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며, 후원자에 대하여 조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이와 마찬가지로 체육분야의 발전 및 침체된 실업팀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분야에서도 후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더욱이 2021년 6월부터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함)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현행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체육회의 운영을 위한 재정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주장이 더욱 힘을 얻고 있음.
이에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시ㆍ도장애인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및 경기단체는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는 기업 등을 체육후원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후원회에 후원한 자에 대한 조세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등 체육분야의 후원을 활성화하여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0조의2(후원회)
제40조의3(체육후원우수기관 인증)
제41조(조세 감면 등)
제5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