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3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고, 농협중앙회 등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동 제도들은 올해 2021년 말로 일몰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는 1986년에 도입되어 지금까지 농산물 생산기반 유지 및 안정적 공급을 통한 농업경쟁력 확보에 기여하여 왔으며, 농협중앙회 등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등 사업구조개편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바,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임.
이에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면제제도 및 농협중앙회 등의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 등 올해 2021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각각 4년씩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및 제121조의23제10항).
주요내용
가. 농어민의 영농ㆍ영어 비용 경감을 위해 농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하는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안 제106조의2제1항).
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제공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안 제121조의23제10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