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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독립유공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독립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독립유공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의4 신설).
나.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독립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제1항제4호사목 신설).
공포일 2021-04-20 · 공포번호 18137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