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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6 신설).
나.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제1항제3호사목 신설).
공포일 2021-04-20 · 공포번호 18134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