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등 비위행위에 대해 더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비위행위 대상 확대
현재는 공공기관의 '임원'만 대상으로 하던 비위행위에 대한 조치를 '임직원' 전체로 확대하여, 일반 직원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대응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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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의3제2항
변경 전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건의·요구할 수 있다.
변경 후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부동산투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에 수사 또는 감사를 즉시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해당 임직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건의·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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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 의뢰 등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비위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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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위행위
공직자나 공공기관 종사자가 법이나 규칙을 어겨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말해요. 여기서는 금품수수, 성범죄, 채용 비리, 부동산 투기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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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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