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발의 ·
삼륜차나 사륜차 등 다양한 형태의 이륜형 자동차에 대해 정확하게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이륜자동차 범위 확대
기존에는 '이륜자동차'라는 용어만 사용해서 삼륜이나 사륜 등 바퀴 수가 다른 다양한 형태의 차량을 모두 포함하기 어려웠어요. 이를 '이륜형자동차'로 바꾸어 현실에서 쓰이는 다양한 형태를 모두 포함하도록 개선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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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변경 후
이륜형자동차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제조장에서 나왔거나 수입신고가 된 이륜자동차 등은 예전 규정에 따라 세금을 매기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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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가 두 개뿐만 아니라 삼륜, 사륜 등 바퀴 수와 상관없이 이륜차와 유사한 구조나 외양을 가진 자동차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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