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바퀴 수와 상관없이 다양한 형태의 이륜형 자동차에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하기 위해 법령 명칭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이륜자동차 명칭 변경
기존 '이륜자동차'라는 용어 대신 '이륜형자동차'로 명칭을 바꾼다고 해요. 이는 삼륜이나 사륜 등 바퀴 수와 상관없이 외형과 구조가 유사한 다양한 형태의 자동차를 모두 포함하기 위해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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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이륜자동차'라는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를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여 삼륜, 사륜 등 유사한 형태의 자동차를 모두 포함하도록 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이미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차량은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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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가 두 개뿐만 아니라 삼륜, 사륜 등 바퀴 수와 관계없이 구조나 외양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형태의 자동차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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