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발의 ·
건축물 내 조경 시설을 함부로 없애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조경시설 훼손 시 벌칙 신설
건축물이 완공된 후, 법으로 정해진 조경 시설을 없애고 주차장 등으로 바꾸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나무가 죽게 방치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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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1조 제5호 나목
변경 전
제41조나 제42조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변경 후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 제42조에 따라 조성된 조경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훼손한 건축주, 소유자 및 관리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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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용승인
건축물이 설계도면대로 잘 지어졌는지 확인하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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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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