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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이륜자동차를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이륜자동차는 바퀴가 2개인 차량이라는 의미이나 최근 등장하고 있는 3개 또는 4개의 바퀴를 가진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지 않는 초소형자동차를 모두 포괄하여 대표하기엔 그 명칭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 이륜자동차의 명칭을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여 바퀴의 수와 관계없이 이륜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의 초소형자동차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자동차의 종류)
제5조(등록)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제50조(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70조(자동차관리의 특례)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
제72조의2(자료의 요청)
제76조(수수료)
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8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