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발의 ·
바퀴 수와 상관없이 다양한 형태의 소형 이동수단을 포괄할 수 있도록 '이륜자동차'라는 명칭을 '이륜형자동차'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명칭 변경을 통한 분류 체계 개선
기존의 '이륜자동차'라는 명칭은 바퀴가 2개인 차량만을 의미하는 느낌이 강해, 최근 등장하는 바퀴가 3개나 4개인 초소형 자동차까지 모두 포함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요. 이를 '이륜형자동차'로 바꾸어 다양한 형태의 소형 이동수단을 포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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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7. 자동차매매업
변경 전
자동차매매업의 정의에서 '이륜자동차'를 제외하는 문구
변경 후
자동차매매업의 정의에서 '이륜형자동차'를 제외하는 문구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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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이륜형자동차의 기본 정의와 종류에 관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이륜형자동차의 등록, 소유권 이전, 그리고 관리 체계에 관한 용어를 수정했어요.
번호판 부착 의무와 구조적 안전기준에 관한 용어를 일괄적으로 변경했어요.
수수료, 자료 요청, 과태료 등 행정적인 처리 과정에서의 용어를 정비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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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륜형자동차
기존 '이륜자동차'라는 명칭을 대신하여, 바퀴의 수와 관계없이 이륜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초소형 자동차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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