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발의 ·
아파트 단지 내 주차 질서를 지키고 이웃 간의 분쟁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에요.
주차질서 준수 의무
입주민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정해진 규칙을 지키고 다른 이웃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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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3(주차분쟁의 예방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입주자등은 주차질서위반으로 다른 입주자등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이를 위반한 자에게 권고를 할 수 있고, 분쟁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자치 조직 구성이 가능해져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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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주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체로, 보통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관리단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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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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