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8 발의 ·
아파트 단지 내 주차 질서를 지키고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주차질서 준수 의무 부여
입주민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운영 규정을 지키고,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주차 구획이 아닌 곳에 주차하는 등 불편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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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3(주차질서 준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단지 안의 주차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주차장 유지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주차구획이 아닌 곳에 주차하거나 다른 입주자등의 차량이동을 방해하는 등 주차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질서 위반 행위로 불편을 겪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주차질서 위반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주차질서 위반을 한 입주자등에게 주차질서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주차질서를 위반하여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를 받은 입주자등은 주차질서 준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주차질서 위반으로 인한 입주자등의 분쟁의 예방ㆍ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입주자등은 주차질서 위반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주차질서 관리위원회(이하 “주차질서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질서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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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주자등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며 해당 주택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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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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