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장기화에 따라 민간 경제활동이 크게 감소하여 학교급식 등을 통한 농축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외국인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영농활동에 지장을 받는 등 농업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농업부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함.
이에 귀농인의 농지 취득세 감면,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등 2021년말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감면 관련 일몰기한을 각각 5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경농민의 도로점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및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나. 공유수면 매립·간척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저율과세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안 제8조제4항).
다.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등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및 농어업인의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라. 농어촌 주택개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16조제1항).
마. 농업인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35조의2).
바. 농업협동조합 등 합병 시 양수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 등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57조의2제2항 및 제5항).
사. 농업협동조합 등의 계약이전에 따라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57조의3제1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