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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은 국제자유도시 추진 등 원활한 제주지원사무를 위해 제주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음. 제주지원단은 「제주특별법」 개정 및 여러 제도 개선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제주지원단의 존속 기한이 올해 6월까지로 설정되어 있어, 업무에 여러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임. 또한,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타 시·도의 지원조직(세종특별자치지원단,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은 상설기구이므로,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주지원단의 존속기한을 규정한 부칙조항을 삭제해, 제주지원단을 상설화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