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8 발의 ·
제주지원단의 존속 기한을 없애서 상설기구로 운영하려는 법안이에요.
제주지원단 상설화
현재는 제주지원단의 활동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이를 삭제하여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설기구로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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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유효기간)
변경 전
제18조의 2의 개정규정이 202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짐
변경 후
삭제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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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설기구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치되어 정해진 기간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활동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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