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18 발의 · 의원 외 3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경영실적보고서 등의 미제출·거짓작성 등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해당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 수정, 주의·경고 등의 조치,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의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에 대한 수사 또는 감사 의뢰, 그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른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 해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논란이 된 LH사태를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마련된 내부정보를 무단 활용하여 본인 및 가족 등을 통한 사익을 취하는 등 공공기관과 정부 정책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관행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범위에 이해충돌 원천방지 제도 및 실적을 점검하도록 추가하고, 공공기관 임직원의 이해충돌 행위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 경영실적 평가상의 조치, 관련자의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정책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제7호, 제51조제3항제3호 및 제52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경영실적 평가)
제51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
제52조의7(이해충돌 관련자에 대한 수사의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