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챙기는 것을 막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이해충돌 방지' 추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평가할 때,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는지 그 실적을 확인하는 내용을 평가 항목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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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5항제7호
변경 전
기존에는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이해충돌 원천방지 제도 운영 및 실적'에 대한 내용이 없었어요.
변경 후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이해충돌 원천방지제도 운영 및 실적'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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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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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해충돌
공직자 등이 자신의 사적인 이익과 공적인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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