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8 발의 ·
제안이유
해양에서의 수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수색구조 관련 정책조정과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로 개편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민간부문의 참여와 실적이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수난구호 관련 수당ㆍ실비 지급 대상과 인적 피해 보상 대상 범위를 확대하며, 수상구조사 명의의 사용·자격의 대여·알선 등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각급 구조본부 소속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로 개편함(안 제6조).
나. 수난구호에 동원된 장비 소유자, 단체, 법인 등이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대응 활동을 지원한 때에는 장비 사용료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수난구호 참여 민간인에 대한 경비지원에 관한 지자체 조례 위임규정을 신설하며, 민간해양구조대원 외의 수난구호 참여 민간인에 대한 사망ㆍ부상 등 인적 피해 보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
다. 다른 사람에게 수상구조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는 행위 및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안 제30조의5제2항 및 제44조의2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각급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의 설치)
제7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제30조(민간해양구조대원의 처우 등)
제30조의5(수상구조사의 준수사항)
제30조의8(자격의 취소 등)
제44조의2(벌칙)
공포일 2021-04-13 · 공포번호 18060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