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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야생동물에서 유래한 인수공통감염병이 전 세계를 위협하는 등 인간과 야생동물 접점에 대한 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야생동물 이동전시, 체험 등 무분별한 동물 체험 활동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 중에서도 동물원, 수족관의 보유 동물을 어린이집, 행사장 등으로 이동시켜 전시하는 이동전시 동물원의 경우 대부분 체험 전시 형태로 운영되어 야생동물에 의한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상해(할큄 등) 우려가 있으며, 이동 과정에서의 야생동물 운송 스트레스, 적정 서식 환경 미확보로 인한 동물복지 저해 문제 등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우려 사전 예방 및 전시 동물의 복지 확보를 위하여 동물원ㆍ수족관 보유 동물을 해당 시설 이외에서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제16조제2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이동전시의 금지)
제1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