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동물원이나 수족관의 동물을 외부로 옮겨 전시하는 행위를 제한하여 감염병 예방과 동물 복지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이동전시 금지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보유한 동물을 해당 시설 밖(어린이집, 행사장 등)으로 옮겨 전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다만, 다른 등록된 동물원/수족관에서 전시하거나 학술·교육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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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이동전시의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 동물을 제3조에 따라 등록한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 이외에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에 따라 등록한 다른 동물원 및 수족관에서 전시하는 경우 2. 학술 연구 또는 교육 등 공익적 목적으로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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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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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수공통감염병
동물과 사람 사이에 서로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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