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6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항ㆍ항만에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이하 “감시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감시기의 설치에 대하여는 항공교통사업자와 항만시설운영자가 이에 협조하도록, 감시기의 운영에 대하여는 이를 항공교통사업자와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하 “유의물질”이라 한다)이 감시기에서 검출된 때 2차 검색을 할 수 있는 부지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는 점, 유의물질 발견 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행하는 조사ㆍ분석을 거부ㆍ회피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한 제재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감시기를 설치ㆍ운영할 때 유의물질 검출 및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감시기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행하는 방사능 농도 및 종류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거부ㆍ회피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유의물질 검출 및 분석 업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후단 및 제31조제3항제8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9조(공항ㆍ항만에의 감시기 설치 등)
제21조(유의물질의 검출 및 분석)
제31조(과태료)
공포일 2021-12-28 · 공포번호 18663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