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항과 항만에서 위험한 방사성 물질이 발견되었을 때, 원활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부지를 확보하고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조사를 위한 공간 확보
공항이나 항만에서 위험한 물질(유의물질)이 발견되었을 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와 분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지(검색부지)를 미리 확보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공항ㆍ항만에의 감시기 설치 등)
변경 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항과 항만에 방사선·방사능 감시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감시기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되었을 때 조사와 분석을 위해 필요한 부지(검색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의물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