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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는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개발과 주택 공급 등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공공기관임.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집행으로 국민들의 정책 수용성을 제고해야할 의무를 지니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사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각종 개발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인 만큼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이에 대한 조사나 별도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직원들의 투기를 능동적으로 감시할 시스템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음. 또한 이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적 예방 활동의 근거도 전무한 실정임.
이에 공사가 미공개정보 활용을 통한 부동산 거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미공개정보 활용을 통한 부동산 거래 및 정보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 교육과 벌칙을 강화해 LH 임직원이 미공개정보에 대한 활용 금지를 더욱 강화하고자 함(안 제2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26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제2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