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공사 등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여 3기 신도시 땅에 투기를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부동산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의 사익 추구와 일탈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처벌수위 강화와 함께 관련 직무종사자에 대한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종사하거나 일정 기간 종사하였던 직무종사자 등의 부동산 거래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해당 거래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한 내용의 사실여부와 정보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조사하도록 하며, 주택지구 지정 관련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거래로부터 얻은 이익을 몰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부동산정책의 공정한 집행과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직무종사자 등의 부동산 거래 신고)
제57조(벌칙)
제5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