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2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전공대학이 전문대학과 똑같이 부동산 세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전공대학의 세금 감면 혜택 확대
현재 전공대학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받더라도 일정 금액을 넘으면 85%만 깎아주는 규정이 있어요. 이 법안은 전공대학도 전문대학과 똑같이 세금을 100% 면제받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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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전공대학이 포함된 항목이 명확하지 않아 취득세나 재산세 면제 시 85% 감면율을 적용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전공대학도 전문대학과 동일하게 취득세와 재산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예외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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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금 감면 특례는 이 날짜 이후에 새로 발생하는 납세 의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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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세 특례
세율을 낮춰주거나 세액을 깎아주는 등 지방세에 대해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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