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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어촌가정을 구현하고 농어업 및 농어촌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농어업, 농어촌의 주체로서 여성농어업인이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인식, 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가사노동 및 경제적 측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여성농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은 열악한 실정임.
이에 여성농어업인이 처한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바, 이들의 육성을 더욱 독려하기 위해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공로가 뚜렷한 경우 정부가 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더욱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