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근거 마련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가 내린 집합 금지나 제한 조치로 인해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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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4(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보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정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제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명령 조치로 인해 그 기간 동안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손실보상 대상, 손실액 산정, 규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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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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