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12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부동산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되기 전 사업후보지에 투기를 한 혐의가 확인되어 국민들에게 분노와 상실감을 안기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사업자 등 소속 종사자의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정보의 목적 외 이용행위를 금지하면서도,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자로 요건을 한정하고 있고, 그들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규율 대상에 빠져있어 보안관리 적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이들의 투기성 거래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공직을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주체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재산상의 이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기관이나 공공주택사업자 등의 종사자 등이 거주 목적 외의 부동산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제9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제9조의2(부동산의 취득 제한 등)
제57조(벌칙)
제57조의3(벌칙)
제5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