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1 발의 ·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배기량에서 자동차 가액으로 바꾸고 환경 정책을 반영하는 법안이에요.
자동차세 과세 기준 변경
현재는 자동차의 엔진 크기(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지만, 앞으로는 자동차의 실제 가치(가액)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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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7조제1항제1호
변경 전
배기량에 따른 시시당 세액을 곱해 자동차세(연세액)를 산정했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가액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자동차세를 산정하며,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을 한도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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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바뀐 자동차세 규정은 이 날짜 이후에 납세 의무가 생기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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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체계
세금을 부과하는 전체적인 원칙이나 구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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