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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발의 · 의원 외 22인 ·
현행법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와 정보의 사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공사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임직원 등에게 업무 중 알게 된 해당 정보의 목적 외 사용이나 타인에게 누설ㆍ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3기 신도시 내 토지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부동산정책의 집행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의 일탈 행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해당 투기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의 몰수, 토지거래계약 무효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ㆍ누설한 자 또는 그 자로부터 해당 정보를 받은 자(전득한 자를 포함한다)가 그 정보를 이용하여 체결한 토지, 주택 등의 거래 계약은 무효로 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며, 위반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을 몰수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관련 내부 정보의 사적 이용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정책의 공정한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제5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