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1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수사기관이 긴급한 상황을 이유로 통신을 제한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단하고 자료를 폐기하도록 하여 국민의 통신 자유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긴급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엄격한 통제
수사기관이 긴급하게 통신을 제한했을 때, 짧은 시간 내에 끝났더라도 예외 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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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긴급통신제한조치 집행 후 지체 없이 법원에 허가청구를 해야 하며, 36시간 이내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해야 함.
변경 후
긴급통신제한조치 집행 후 지체 없이 제6조(제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원에 허가청구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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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자료 폐기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긴급통신제한조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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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통신제한조치
범죄 수사 등 긴급한 상황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통신을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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