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1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공공택지 개발을 맡은 LH직원들이 제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ㆍ시흥지구에 내부정보를 이용한 대규모의 투기의혹으로 국가의 주택공급정책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바닥으로 추락함.
하지만 현행법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를 위탁받은 민간업체의 임직원 등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투기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상황임.
또한,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로 얻은 이익을 몰수ㆍ추징하는 규정이 없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라는 점을 입증하기가 곤란하여 실제 투기행위로 얻은 이익을 추징ㆍ몰수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이에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제안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를 위탁받은 민간업체의 임직원 등에게 해당 주택지구 지정 전에 취득한 토지를 신고하도록 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수익을 몰수ㆍ추징하며, 투기행위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투기의혹을 받는 자에게 지우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취득ㆍ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된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민간업체의 임직원 등이 주택지구 지정 전에 해당 주택지구에 토지거래를 한 경우 이를 재직하고 있는 기관에 신고하고, 재직기관의 장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토지취득행위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 조취를 취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ㆍ관리하는 업무를 맡게된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민간업체의 임직원 등이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경우 이를 몰수ㆍ추징함(안 제57조제3항 신설).
다.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였을 경우, 몰수ㆍ추징을 하지 않음(안 제57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주택지구 내 토지거래 신고)
제5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