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11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공공택지 개발을 맡은 LH직원들이 제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ㆍ시흥지구에 내부정보를 이용한 대규모의 투기의혹으로 국가의 주택공급정책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바닥으로 추락함.
하지만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취득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그 수익을 몰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임.
이에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수익을 몰수ㆍ추징하게 하고, 다만 투기의혹을 받는 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몰수ㆍ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의혹을 받는 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몰수ㆍ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하려는 것임(제86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6조(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