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11 발의 · 의원 외 11인 ·
관광정책의 패러다임이 공공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정부는 2013년부터 주민공동체가 지역의 자원을 발굴ㆍ활용하여 다양한 관광사업을 실시하고 관광객이 이를 소비하여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 기준 480여 개의 주민공동체가 구성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지원 조직이 분명하지 않아 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주민 중심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현행법에 주민 중심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전담조직 및 주민사업체의 조직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12 및 제48조의1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의12(주민 중심의 지역관광 활성화)
제48조의13(주민사업체의 등록 및 지원 등)
공포일 2023-06-20 · 공포번호 19478 · 관광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