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1 발의 ·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관광 사업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주민 중심의 지역관광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관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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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12(주민 중심의 지역관광 활성화)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 및 지역자원의 연계ㆍ활용을 바탕으로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발굴, 교육·홍보, 공공시설 활용,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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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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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휴공간
활용되지 않고 비어 있는 공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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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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