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1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공공택지 개발을 맡은 LH직원들이 제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에 내부정보를 이용한 대규모의 투기의혹으로 국가의 주택공급정책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바닥으로 추락함,
이에 ① LH의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누설할 경우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② LH의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행위를 금지하며, LH로 하여금 임직원이 공공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알게된 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③ LH임직원이 공공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하였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준법감시관제도를 두고, ④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한 경우 이를 몰수·추징하도록 하며, ⑤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의혹을 받는 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몰수·추징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입증책임을 전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LH의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누설할 경우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처벌을 강화함(안 제25조).
나. LH의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행위를 금지하며, ③ LH로 하여금 임직원이 공공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알게된 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다. LH임직원이 공공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하였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준법감시관제도를 도입함(안 제26조의3 신설).
라. 공공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한 경우 이를 몰수·추징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마.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몰수·추징의 적용을 하지 않음(안 제2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6조의2(공공개발 사업 관련 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제26조의3(준법감시관)
제2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