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1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사업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공사 등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가 공공택지구 지정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등 공공주택사업의 집행기관 및 관련업무자의 보안 유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경기도 광명ㆍ시흥 등 3기 신도시 지구가 발표되기 전에 해당 지구 내에 있는 토지를 사들였다는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전수조사에 착수하였고, 미공개 내부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함께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수위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한 자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해당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한 자와 그 정보를 취득하여 부동산 거래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하고 공공주택사업의 공정한 집행 및 불법투기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제5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