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1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에 대한 피해지원을 위하여 연 매출 4천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의 2020년분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대폭 감면하고, 연 매출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20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여 주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와 연이은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개인 사업자들의 손실이 누적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많음.
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받아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 및 조치 해제 이후 2개월 간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감면 또는 납부의무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정책적으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108조의6 및 제108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8조의6(감염병의 예방 조치를 받은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108조의7(감염병의 예방 조치를 받은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