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감염병 예방 조치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감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업이 제한된 기간과 그 후 2개월 동안 발생한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50% 감면해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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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8조의6(감염병의 예방 조치를 받은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감염병 예방 조치를 받은 기간과 그 후 2개월까지 발생한 매출에 대해 일반과세자 중 개인사업자가 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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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감면이나 면제 혜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예방 조치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다만, 부칙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예방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특정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감면이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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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 생겨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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