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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정에 관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음.
현행법에는 비밀누설금지 및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조항이 있으나, 대상자 범위가 좁고 주식 등 다른 자산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에 비하여 처벌 수위가 낮은 측면이 있음.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그 특성 상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들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감독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무자의 범위를 퇴직 후 3년 이내로 확대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또한, 비밀누설 및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상향하고, 임직원들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공사의 사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내부자 거래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8조 등).
현행
개정안
제26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제26조의2(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신고)
제28조(벌칙)
제2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