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0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거액의 대출을 받아 개발 예정인 부동산을 취득한 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도시개발구역 등과 관련된 내부거래 등 불법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정보의 보안관리 의무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수립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주택지구 지정 관련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보안관리 의무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수립의무를 규정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개발 관련 정보의 보안을 강화하고 관련 공직자 등의 내부자거래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7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제79조의2(벌칙)
공포일 2021-04-01 · 공포번호 17987 · 도시개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