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0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LH의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광명ㆍ시흥 신도시 지구지정 입지에 투기를 한 것이 확인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 국토교통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용역 업체 등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이 그 정보를 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것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국민의 여론이 커지고 있어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과 이익의 환수가 필요함.
이에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처벌을 강화해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57조제1항, 제57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57조(벌칙)
제57조의4(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