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합산소득과 취득가격을 고려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하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인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생애최초 주택, 서민주택 그리고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신혼부부와 서민, 무주택자 등의 주택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며, 국가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생애최초 주택, 서민주택 그리고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함으로써, 국가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고 신혼부부와 서민의 주택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제36조 및 제36조의3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제36조(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