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장애아동이 공원이나 공공시설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전용 놀이기구를 설치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아동용 놀이기구 설치 노력 의무
장애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나 공공건물 등의 시설주가 장애아동의 특성에 맞게 설계된 전용 놀이기구를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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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장애아동 놀이기구 설치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장애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대상시설의 시설주는 장애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놀이활동을 위하여 장애아동의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ㆍ제작된 그네 등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를 설치하려는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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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상시설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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