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사무장병원 등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챙긴 곳의 재산을 미리 압류하고, 숨겨둔 재산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선제적 압류
사무장병원처럼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실제 징수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수사 결과가 확인되면 해당 기관이나 개설자의 재산을 미리 압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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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의2(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변경 전
기존에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기소된 경우에만 재산을 압류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이제는 수사결과 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시점에 일정한 범위에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요건을 넓히고, 3개월 내에 확정되지 않거나 무죄 판결이 나는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압류를 해제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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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산 압류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의료법이나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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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무장병원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개설한 병원을 말해요. 주로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챙기기 위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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