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08 발의 · 의원 외 9인 ·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 추세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의 폭발적 증가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자와 이용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거래 의존도는 심화되고 있음.
온라인 플랫폼은 직접 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중개사업자로서 현행법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와 소비자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계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절차규정을 마련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예방 및 분쟁당사자 간의 원활한 분쟁 해결에 대한 제도적 장치 등을 담은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