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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는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을 지속적으로 위해의 배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보호관찰과 함께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유치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성인 남성에게 100미터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나치게 짧은 거리로, 성범죄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이 가해자에게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접근금지 거리를 현행 100미터에서 10킬로미터로 늘려서 성범죄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을 가해자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41조(피해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