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복당할 위험이 있을 때 경찰에 접근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호 대상 확대
기존에는 형사소송 절차 내에서만 보호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그 외의 상황에서도 보복 위험이 있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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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의3(접근금지조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이나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가 보복 위험이 있을 때 경찰에 10km 이내 접근 금지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를 신청할 수 있고, 경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하며 거부 시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조치 기간은 2년이며 필요시 1년 연장 가능해요.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보복 위험에 처한 범죄피해자에게도 접근금지 조치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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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사소송절차
범죄를 수사하고 재판을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는 과정 전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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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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