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영농비용 절감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업인의 융자 및 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 제도 등을 적용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1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로 인한 농업분야 경제활력 저하,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19년말 기준 농가 고령화율 46.6%), 농업용 기자재(비료, 농약, 축산자재 등) 가격 인상 등 농업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농업분야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안 제66조 및 제68조).
나. 농어민 지원을 위해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안 제106조제1항).
다.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안 제106조의2제1항).
라. 농어민 지원을 위해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통장 등의 인지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안 제116조제2항).
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제공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안 제121조의23제10항).
현행
개정안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