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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020. 12. 04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시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 교육시설 안전인증 등 안전 관련 제도, 교육시설 정보화, 교육시설 조성 및 안전문화 진흥 등과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분석, 연구 개발을 수행해야 하나 현재 법에 근거해 국가에서 지정하거나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교육시설 분야 전문 정책연구기관이 없는 상황임.
이에 교육시설정책연구소 설치와 교육시설의 전문적 정책 연구개발 및 정책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시설의 조성 및 교육시설법의 안정적 운영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교육시설정책연구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